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보건소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부가 확산 세를 잡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부, 3월 1일부터 확진자 중심 새 방역지침 적용
학생은 내달 13일까지 가족 중 확진자 나오면 등교 중지
의사ㆍ간호사 확진 시 3일만 격리 뒤 근무 가능
동거인, 미접종자여도 7일 격리 면제…학교는 3월 14일부터
격리 기간 동안 의무화됐던 PCR 검사도 해제된다. 현재는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 분류 때 1회, 감시 해제 전 1회 등 총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수동감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발동하거나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두 차례 검사받도록 하는 지침도 권고 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미접종자로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도 3월 1일 0시부터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학교는 학기 초 적응 기간을 둔다는 이유로 바뀐 기준을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전까지는 가족 내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등교가 중지된다.
정부 “보건소 업무 과중 때문”
박영준 역학조사팀장도 “가장 우선해서 관리해야 할 사람은 확진자들”이라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야 하는데 동거가족 등 다른 대상자 관리 부분에 너무 많은 행정력이 투입돼 관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동거인이 격리되지 않음으로써 지역사회에 추가 전파가 일어나는 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동거인의 발병률은 30% 후반에서 40%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확산 억제보다 일상생활 유지에 방점”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불이 나면 산림을 다 태우기 전에는 꺼지지 않는다”라며 “이전부터 확산 세가 커 빠르게 정점을 찍고 내려온 외국과 달리 한국은 그동안 자연감염이 워낙 적어 정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거인의 30~40%가 감염되는 상황에서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까지 풀어버린 건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확진 의료인, 3일 격리 후 검사 안 해도 현장 투입 가능
이 외에 당국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도 발표했다.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개소에서 2월 말까지 10개소로 확보하는 한편, 일반 응급 의료기관에서도 응급 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적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만 병상은 현행 95병상에서 252병상으로, 소아 병상은 864병상에서 1059병상, 투석 병상은 347병상에서 597병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