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새벽 연 예결위 회의를 두고 “국회법 76조(의사일정의 작성)를 위반했다.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不)존재 회의”라고 주장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전날 새벽 2시8분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개의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의미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 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회의 개의와 의결 권한은 상임위원장에게 있지만, 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며 스스로 사회권을 부여했다. 개의 후 의결을 거쳐 산회까지 8분 걸렸다.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위 회의 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추경 날치기 시도 해프닝은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17조5000억원 규모의 민주당 수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급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600만명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21일 본회의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19일 의결행위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없는 상태라서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통과됐는지조차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