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 해제, 전시·박람회는 적용?
그러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과 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경기도는 백화점과 마트, 독서실·스터디 카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영화관·공연장 등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그러나, 전시회와 박람회에 적용한 방역패스 지침은 유지했다.
이에 전시·박람업체들은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경기도 측은 “비말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고, 방역패스 적용으로 백신 접종률을 간접적으로 높여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전시·박람회 감염 사례 없고, 평등 원칙 반한다"
그러면서 “적정 인원 준수 등 조치로 지난 2년간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퍼진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백화점·마트 등도 상품 설명이 이뤄지고 공연장은 배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연한다”며 “전시회와 박람회에만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 전시회는 주된 이용객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 태아의 건강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계획된 전시·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계획한 전시회는 약 1년 전부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준비한 것으로,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행사가 축소·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향후 이 사건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더라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