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하이킥'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청약 사이트인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 3.3㎡(공급면적)당 1억900만원인 주택이 분양을 했다. 청약홈을 통해 분양한 분양가로 3.3㎡당 1억원을 넘기는 처음이다. 해당 주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위레벤646'이다. 49~161㎡(전용 30~100㎡) 8가구를 모집했다. 분양가가 3.3㎡당 1억500만~1억1500만원이었다.
이 단지는 총 63가구 규모로 앞서 지난해 8월 1차로 53가구를 먼저 분양했다. 당시 분양가가 3.3㎡당 8200만원이었다. 4개월 새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가까이 올라갔다. 8월 분양 때 최고 16억원이던 68㎡(전용 42㎡)가 12월 22억원으로 6억원 이상 뛰었다.
분양이 완전히 자유로운 ‘30가구 미만’도 아닌데 어떻게 3.3㎡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가 나올까. 현재 30가구 미만이면 청약·분양가 등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업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다.
30가구 이상의 경우 서울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선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상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정한 조정대상지역 등에선 HUG 규제를 받아 분양가가 정해진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핵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30평대 국민주택 규모(전용 84㎡)의 실거래가는 3.3㎡당 1억3000만원까지 올라갔다. 원룸형 아파트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42㎡(전용 27㎡)가 지난해 9월 3.3㎡당 1억원인 12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강남권 최고 분양가는 지난해 6월 상한제 적용을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3.3㎡당 5653만원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규제 벗어나
용산 분양가 3.3㎡당 9000만원
주변 시세대로 분양...로또는 어려워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크기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확대하고 30㎡ 이상에선 방을 3개까지 만들 수 있게 했다. 이름도 원룸형에서 '소형 주택'으로 바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2인 가구가 대상이던 원룸형이 커지면서 3~4인 가구의 소형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됐다"며 "수요층이 넓어져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청약 의무에서 제외
정부는 최근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로 확대하기로 한 청약홈 인터넷 청약 의무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7192가구로 같은 기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4872가구보다 더 많다. 지난해 청약홈으로 분양한 도시형생활주택은 1040가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