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높다란 담장은 물론 곳곳에 폐쇄회로TV(CCTV)가 숨어 있어 경비가 삼엄한 분위기였다. 담벼락 위에는 끝이 날카로운 철제 펜스도 촘촘하게 설치돼 있었다.
이 주택은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이 전원주택을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이곳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됐다.
주택은 1676㎡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712㎡ 규모다. 8개의 방을 갖춘 건물 앞으로는 넓은 정원이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렸다. 매입 가격은 25억원가량이라고 한다.
주택이 위치한 곳은 대구 시내와는 차량으로 최소 20분가량 떨어진 변두리지만, 2006년 조성되기 시작한 신도시 ‘테크노폴리스’가 인접해 있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다. 테크노폴리스에는 약 20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근린생활시설과 학교·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민 김연수(33)씨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저가 될 건물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지자들이 몰려들 정도인데 앞으로 정치행사가 열릴 때마다 일대 교통이 혼잡해지거나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일이 많아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인터넷 카페인 ‘텍폴맘’에서도 “오래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살 집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라니 신기하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는데 고향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 등 의견도 나왔지만 “이제 선거철마다 교통이 많이 막힐 것 같다” “피해만 안 줬으면 좋겠다” 등 부정적 의견도 눈에 띄었다.
한편 유영하 변호사는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해 “현재 계약금만 지불했다”고 했다. 나머지 비용을 가족 등의 도움 없이 직접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모두 납부하고 벌금은 15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못했으나 사면으로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