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수원지검 어디서 수사할지 못 정해
동일한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한쪽에서 맡는 게 일반적이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고발장 접수 시기가 하루 이틀 차이라 누가 먼저 접수했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다”며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가 부장검사라 수사팀 내부 이견은 없다.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명단, 주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법조계에선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친(親)정부 성향을 들어 중앙지검이 박 지청장을 수사해야 공정성 시비가 덜할 거라는 견해가 나온다. 앞서 신 지검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을 때 의혹의 당사자인 박 지청장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해 진상 규명과 거리가 먼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발인 중 한 명은 “최근 수원지검장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공정함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공수처도 고발장 3건 접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5~2017년 네이버·두산건설·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이 160억원 후원금을 성남FC에 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분당경찰서는 증거 부족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10월 검찰 성남지청으로 넘어왔다.
일선 수사팀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니 보완수사를 요구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박 지청장은 “직접 기록을 검토하겠다”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게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이다. 박 지청장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언급되는 것에 검찰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