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남부경찰서는 A씨를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6분쯤 세종 반곡동 수루배마을 1단지 인근 금강변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양화리 햇무리교 인근과 해밀동 원수산 MTB공원를 옮겨 다니며 총 3차례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불을 질렀다"는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설 명절에도 A씨가 금강변 갈대밭에 불을 질렀던 것을 확인했고, 여죄를 추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