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엄 군수는 2019년 6월 업자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한 달 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엄 군수 자신의 측근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엄 군수 혐의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엄 군수는 이날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법에 구급차를 탄 채로 등장했다. 이동식 침대에 누워 구급차에서 내린 엄 군수는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으로 옮겨진 뒤 휠체어에 앉아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앞서 엄 군수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봉화군 봉화읍 한 주유소 인근에서 주차브레이크가 풀려 주유소 담장을 들이받은 차량에 부딪혀 갈비뼈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당초 1월 14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공판도 이날로 미뤄졌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앞에는 엄 군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등 시민단체는 ”엄 군수는 관급자재 납품에 있어 자신의 측근에게 공급계약이 이뤄지도록 권력을 통해 강요하고 관급공사 수주의 편익을 대가로 공사대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엄 군수 구속과 엄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