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명이 노출된 녹취 파일이 유포돼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려면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요건 등을 심사, 의결해야 한다. 다만 신변보호 필요성이 급박하면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A씨는 추후 ‘인적사항 등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된다.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가 당시 도청 공무원이었던 본인을 통해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씨가 먹을 약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타오게 하고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아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의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4일 한 행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논란이 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다 제 불찰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