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올리던 조주빈, 판결 나오자 “여론몰이”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약 2개월 앞두고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열었다. 조씨가 처음 올린 게시물은 상고이유서와 자필 사과문이었다. 조씨는 사과문을 통해 “매일을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 지난 1월엔 재판부와 수사당국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고,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조씨의 블로그가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이튿날 네이버는 조씨의 블로그를 비공개 처리했다. 범죄·범죄인을 미화하는 등의 게시물로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도 이날 “(조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상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중 SNS’ 사전 차단 어렵다
다만 형집행법에 따라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교정 당국은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악성 범죄자 주장, 포털이 걸러내야”
그러나 교정 당국이 모든 수형자의 편지를 검열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포털이나 SNS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는 신고를 통해 이용자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정 영구 정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조씨 측이 지난해 블로그와 함께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도 이 방침에 따라 삭제 처리됐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악성 범죄자의 그릇된 주장을 통해 일부 국민이 왜곡된 생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국에서 범죄자를 추종하는 세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모니터링으로 범죄자의 계정을 차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