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1064차례 유출”…석포제련소 대표 등 임직원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2.0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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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중앙포토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A씨(71)와 제련소장 B씨(63), 제련소 관리본부장 C씨(57) 등 임직원 8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염된 지하수 양만 2770만L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유출량으로 따지면 22㎏ 수준이다. 오염된 지하수 양이 5만L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카드뮴 오염도 역시 L당 최대 3300㎎으로 기준치 0.02㎎/L의 16만5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씨와 토양정화 담당 직원 D씨(53)는 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임에도 그 규모를 약 43% 수준인 31만㎥로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해 축소된 토양 오염 정화 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되자 그해 8월부터 1년 동안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연결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 물질이다. 체내에 축적되면 심혈관이나 신경계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