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예상문답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원, 원심 파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인 A씨는 2007~2013년 건설현장 산업재해,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사건 75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총 2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변론 및 대응 등도 포함됐다.
A씨는 수사에 대비해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 문답’, ‘산업안전보건법 형사 사건처리 절차’, ‘피의자별 적용 법령’ 등의 법률 상담을 했다.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무죄 판결 같은 결과를 얻으면 성공보수를 받는다는 내용도 약정에 포함됐다.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 형사 사건 해당할까?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인노무사법의 제1항 3호)고 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형사소송법 등 형사 법률 상담은 노무사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해 상담을 했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서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