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주 부장판사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9·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명절에 2600만원 상당 전통주 등 기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정당 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후보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당내 경선의 방법으로 여론 조사를 허용했다"며 "정당의 당내 경선 절차도 공직선거 절차에서와 같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국민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거짓 응답 권유·유도, 폐단 심각"
①당내 경선에서 선출되는 것이 해당 선거에서의 당선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선거 결과에 미치는 폐단이 심각한 점 ②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당 안에서 자신의 조직·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존 정치인이 당내 선거를 정당 내부 조직의 세력 대결로 만들거나 조직적인 선거 부정 행위를 통해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할 우려가 생기는 점 ③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신인의 발굴을 저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이 일어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자진 탈당했다. 당시 전북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통한다.
이 의원은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500억 원대 이스타 배임·횡령 혐의 법정 구속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도록 해 회사에 43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