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넘버 1·2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제기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파문은 확산됐다.
문제의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 등 여러 기업에 건축 관련 인허가를 내주고 자신(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돈 160여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제삼자뇌물제공)이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이 후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경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10월 성남지청에 사건이 송치됐다. 성남지청 수사과도 별도 수사를 거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형사1부 수사팀은 “경찰 수사가 미진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성남지청은 전날 밤 입장문에서 “성남지청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수사종결을 지시하였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등 야당이 ‘수사 방해’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 안에선 “박 차장검사의 사직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보단 의혹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신성식(57·27기) 수원지검장이 2020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관련 KBS 오보에 대한 허위 제보자로 지목되는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친여(親與) 성향 검찰 간부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신 지검장이 조사를 지휘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할이다. 공수처 역시 지난해 출범 이후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입건,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받아 왔다.
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직 파동과 관련해 “보완수사 방향·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안다”며 “(수사방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애초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사실 규명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