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언론 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하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 운동”이라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번 양자 토론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은 직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6.79%를 기록했고, 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13.175%에 이르러 표본오차를 고려하더라도 10~16%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 법률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07년 문국현 사례’를 재조명하기도 했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KBS와 MBC가 ‘평균 지지율 10% 이상 후보’를 기준으로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려 하자,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 헌법이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당제에서 동일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해 3자 토론회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