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의원은 김건희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 중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언급하는 부분을 회의장에서 틀었다. 25일 이재명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김건희씨의) 녹취록에 관해 TV토론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 (윤 후보가) 혹시 방송을 보면 그건 방어할 준비 안 해도 된다”며 “국민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김 의원은 “김씨가 이미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에게 자기가 (제보를)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징계 사건 판결문에 한 검사장은 김씨와 통화 9회, 카카오톡 메시지 332개를 주고받았다고 나오는데, 김씨가 사실상 한 검사장에게 수사지휘를 해왔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 관련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 가는 바가 있으나 저 대화를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에 대해선…”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여당 법사위원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강욱 의원은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해외여행 관련 출입국 기록을 박 장관에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김건희씨와 양재택씨가 교분을 주고받았다고 얘기되는 시기에 둘이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며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자료제출을 통해 확인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원(서울중앙지법 50부)은 최 의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기업인과 검찰 간부의 커넥션(유착)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여행의 경우 김건희씨 본인도 인정했고 출입국 기록은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 중국 여행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여기서 그것을 확인해주거나 자료제출을 할 수는 없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별도의 경로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고 답했다.
이런 박 장관의 답변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카더라(의혹성)’ 뉴스를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법사위가 열리는 이런 정치 공세는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대통령 후보 부인의 출입국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법사위를 해야 하는 거냐”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허망하게 들린다. 법무부장관 수준이 한심하고 참 나쁜 장관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체코 여행은 당사자가 다녀온 것을 인정했고, (중국 여행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 외에 없지 않냐”며 “내가 뭐라고 답변했길래 그렇게 노여워하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