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2심도 징역 3년 ‘재수감’

중앙일보

입력 2022.0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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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중앙포토]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지난해 6월 석방됐던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상당히 오랜 기간 걸쳐서 하면서 다른 진료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사회적으로 재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적으로 범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배우 하정우씨,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연예계·재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도 상습투약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올리고, 직원들에게 불법 투약을 은폐하려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쌍방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의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