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오전 11시 2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이며, 피신청인은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합의했다. 다만 토론 날짜와 시간대에 이견이 있어 현재 양당이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두 당의 담합 토론은 음모적이며 명백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에 유감을 표하며 “양당 후보님들!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담합입니까”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