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직 전체가 무한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 이성범)는 지난 10일 권선구청 공무원 A씨를개인정보호법 및 특가법(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300만원씩 총 3954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업자에게 넘긴 개인정보 중에는 지난해 12월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중 이석준에게 가족이 살해된 피해 여성의 것도 있었다. A씨가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업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수원시는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구성해 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접속기록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 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상급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 이상 검색하면 이상을 감지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께 온당한 구제 조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