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주 전 회장은 2019년 이감되지 않기 위해 변호사 하모씨를 통해 지인 이모씨가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주 전 회장은 이미 2007년 대법원에서 불법 다단계판매를 통해 부당이득 2조10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그는 지난 2019년 5월 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에 실질적 장애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 전 회장을 허위 고소한 두 인물은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