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서 상속 주택을 2~3년간 제외하면서 과세표준에는 합산하기로 했다. 주택을 상속받아도 주택 수는 1채로 그대로지만, 과표가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내지 않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형제·자매 적으면 종부세 커지는 문제는 해소
기재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되면 1.2~6%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면 1주택자에 적용하는 0.6~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2개를 모두 과표에 합산하지만, 여기에 곱하는 세율이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행 종부세 시행령에 따르면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혼자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3억원 이하’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지분율 20% 이하’ 기준을 맞추려면 피상속인이 5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형제·자매가 적으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상속 다주택자에 공제 혜택은 과도” 지적
이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65세·15년 보유)가 연령·보유공제 80%를 적용받았을 경우 지난해 종부세액은 36만7000원이다. 그런데 주택을 상속받을 때처럼 A씨의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 채 1가구 1주택자의 지위만 잃을 경우 종부세액은 604만8000원으로 16.5배 증가한다.
만약 A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7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종부세액은 1527만원으로 불어난다.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세액(3595만9000원)보다는 2000만원 이상 줄어들지만, 상속 전보다는 종부세액이 41.6배 증가한다.
그러나 상속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주는 예외적인 조치를 부여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존의 공제 제도는 순수하게 실거주를 위해 1채를 보유하던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던 특별 공제”라며 “비록 상속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과 실거주 1주택자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