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40조 공급…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2.01.06 07:39

수정 2022.01.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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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홍남기 “소상공인에 40조 신규자금…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토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 별도의 예산 투입이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는 ▶방역지원금 신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확대 ▶방역물품 실비 지원을 이른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원의 2배인 2만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