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포함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법안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한 끝에 결국 여야 합의를 이뤘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 소위원장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 1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른 의견이라도 남겨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 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 감시, 투명 경영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사회가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경제계 “부작용 우려…도덕적 해이 조장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그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또 “우리나라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