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셰프 A씨에 대해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기준(0.08%)을 넘었다.
그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동일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