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서울시 직원 A씨가 2020년 7월 8일 박 전 시장을 서울경찰청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0일 박 전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피소 이튿날인 2020년 7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성추행 방조’ 서울시 관계자도 불기소…“증거 부족”
검찰은 2020년 12월 A씨와 과거 박 전 시장에 보낸 자필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누설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경찰이 송치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선 수사기록 검토를 거쳐 관할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경찰은 실명을 노출한 김 전 교수와 달리, 실명을 가린 편지를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그의 사망과 함께 불거졌다. A씨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박 전 시장은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등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한 뒤 나머지 일정을 취소했고, 이후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종적을 감췄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피해자 A씨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등의 호칭으로 부르거나 ▶피해사실을 단순 주장으로 치부하며 A씨의 의도를 의심하고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등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A씨에 공개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해 1월 14일 A씨에 대한 또 다른 성폭행 사건 피고인인 전직 서울시 직원 정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박 전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월 25일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등 유족 측은 이 같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단정했단 이유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고소하기도 했다.
‘박원순 피소 유출’ 무혐의…명예훼손 수사 진행 중
다만 A씨가 여성단체와 접촉한단 취지의 얘기를 전해들은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이 임순영 전 젠더특보에게 이와 관련해 문의했고, 임 전 특보가 이를 토대로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검찰은 새 수사권 제도에 따른 수사개시 범위가 아니란 이유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넘겼고, 이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