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 안종화)는 대한의학회의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해 초 시행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필기 시험날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했다. 1교시에는 시험을 무사히 치렀는데, 2교시 시험 중 감독관이 A씨의 스마트워치를 발견했다. 감독관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점을 알리며 시계를 제출하고 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했다.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는 전문의자격 시행 운영규정 등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시험을 본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정하고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 했다. 여기에 A씨의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
A씨 “시험 당일 시계 반입 금지 고지 없었다”
또 시험 당시 감독관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제출하라는 지시는 했지만 스마트워치같은 기계의 반입 금지나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화기능이 전혀 없는 운동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워치와 연동된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서 제출한 상태였으니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의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은 그 대상에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신기기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또 수험표를 출력하는 화면의 전문의 시험 유의사항에는 수험자가 시험기간 중 통신·디지털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소지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벌받는다고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추후 2년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둔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원히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2년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법원은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전문가로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매우 중대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