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의 주장은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만 비교한 것으로 한 사건당 조회수로 따지면 공수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김 처장은 사찰 의혹의 핵심 근거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비판 보도 기자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등)를 뒷조사한 배경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기존 해명을 반복해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착발신 통화내역 등으로 제공받으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통신영장)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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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은 59만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경찰은 187만여건을 열람했다. 공수처는 135건에 그쳤다. 김 처장은 특히 검찰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 282만여건에 달한다”라고도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질의 때는 김 처장이 “검찰과 경찰도 적법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다”라며 “(비판의)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검·경의 수많은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하고 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는데, 검·경보다 훨씬 적게 조회한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일로 수사기관장이 불려 나와 설명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처장의 주장은 본질을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해 조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데다 사건 한 건당 조회 수를 비교하면 공수처가 압도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만 보면 윤석열 총장 시절 한 건당 1.2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라며 “공수처는 이성윤(서울고검장) CCTV영상 유출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단 세 개의 사건으로만 수백 건(한 건당 최소 수십 건)을 조회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등은 최근 3년간 조회 건수를 줄이는 추세이기도 하다. 검찰만 보면 2018년 211만여건, 2019년 197만여건, 2020년 184만여건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대부분 올해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조회 건수는 전반기(135건)를 크게 웃돌고 사건 한 건당 조회수는 최소 수백 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김 처장 스스로도 올해 하반기 공수처의 통신자료 건수에 대해 “전반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으로 공수처는 “검찰·경찰 등에 모범이 되는 인권 수사기관이 되겠다”며 탄생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김진욱, 일반인까지 무차별 조회 “카카오톡 대화방 들여다 본 때문”
이날 김 처장은 범죄와 관련 없는 인사까지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하게 된 원인에 대해 “피의자 등의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참여자 전화번호·로그시간 등 기록)를 조회했기 때문인 거 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 84명의 통신자료를 자료한 이유에 대해선 “(김웅 의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 관련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의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원장과 지인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라고 설명했다.
질책이 빗발치자 김 처장은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등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적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