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플라스틱' 늘리고 폐기물 줄인다…순환경제 이행계획 발표

중앙일보

입력 2021.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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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기 김포 한 업체 직원이 재생 소재로 만들어진 플레이크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석유 대신 바이오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을 늘리는 반면, 소분·다회용기 활성화 등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줄인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최종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확정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이를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엔 생산·유통 단계 자원 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재활용 촉진 등의 방향성이 담겼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2050 탄소중립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가 순환경제 활성화인데, 이를 어떻게 추진할 지 세부 계획을 세웠다"라면서 "법적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과제별 진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 연합뉴스

정부에 따르면 기존 석유 계열 플라스틱은 석유·바이오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나간다. 2050년까지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생활 플라스틱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다.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이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마련된다. 인증 받을 수 있는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도 2023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페트병은 2030년까지 재생원료를 30% 이상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 이용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 적용이 강화된다.

에코디자인 구조도. 자료 환경부

친환경 소비를 통한 폐기물 감축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소비자가 샴푸·린스 등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담아서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현재 10곳)을 늘린다는 목표다.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해 표준용기도 시범 보급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은 2030년까지 전면 금지된다. 대상 업종은 제과점(~2022년) 등에서 시작해 전 업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다회용기 음식배달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내년 서울·경기·경북 등 8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하는 등 폐자원 재활용도 확대한다. 바이오 가스화 시설도 꾸준히 늘려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로 확대한다.

폐자원을 다른 분야에 새로이 활용한 대표적 사례들. 자료 환경부

다만 정부가 내건 계획을 실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올해 발의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고응 과장은 "이행계획 중 상당 부분은 법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기존 법령 등에 전반적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순환경제 활성화에 주축이 될 두 법안이 내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