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면번호판 부착 위치 확보 곤란▶충돌 시 보행자 부상 심화 ▶현행 단속카메라의 한계 등을 들어 오토바이 앞 번호판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면번호판만 인식하는 무인 단속장비의 허점 악용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 중 하나다.
지난 5월에는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사고가 크게 늘고 시민 불편이 커진 때문이다.
앞 번호판 부착 어렵고 위치 제각각
또 번호판을 앞에 달더라도 오토바이가 갓길이나 인도 또는 단속센서가 없는 사각지대로 달리면 현행 단속카메라로는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카메라는 보도 바닥에 깔린 단속센서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이 그 위를 통과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 오토바이가 이를 피해가면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도 오토바이 앞과 뒤에 모두 번호판을 달도록 했으나 단속 실효성이 없고, 충돌 사고 때 부상위험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자 2014년부터 전면번호판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베트남 등 대다수 국가는 후면번호판만 달고 있으며, 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부 국가만 전면번호판을 유지하고 있다.
AI 활용한 뒷번호판 단속카메라 도입
인병철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카메라 2대 중 한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반차량의 뒷번호판을 일단 모두 촬영하고, AI가 전방 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촬영된 뒷 번호판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가려낸다"고 설명했다.
단속 범위가 기존 카메라보다 넓어 사각지대가 적은 데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일반차량 단속도 가능한 게 장점이다. 또 현장실험 결과, 단속 정확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만일 전면번호판을 시행한다고 해도 전국적인 교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후면번호판 단속시스템 도입이 훨씬 효과적이고 단속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10여곳에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운행이 많으면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이 잦은 지역이 대상이다.
또 경찰은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뒤 내후년부터는 노후 단속장비를 해당 장비로 교체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