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중에 매물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면 기본 6~45%에 20%포인트(3주택자 30%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후보는 한시적으로 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와 청와대 모두 중과 유예에 반대하자 이 후보는 한발 물러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내년) 3월 9일에 선거는 끝나니까 그때는 상황이 바뀔 것”이라며 “(내년) 12월까지 해서 ‘4·3·3’ 이렇게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4개월은 전면 유예, 3개월은 절반 감면, 마지막 3개월은 4분의 1만 면제해 주는 안이다. 이 후보 자신이 원래 공약했던 ‘6·3·3’을 살짝 틀었다. 단계적으로 유예해 준 뒤 2023년 원래대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신 해법에서 이 후보와 차이가 확연했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추진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접었던 고령자 과세 유예도 논의 대상이다. 집이 한 채인 고령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종합소득금액 연 3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 등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몇 년 한시가 아니라 고령자가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하기 전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방향이다.
올해 추진됐다 폐기됐던 장기 거주 세액공제(10%) 신설안도 재검토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액공제 10%를 더 해주는 안이다. 다만 고령자, 장기 보유까지 합쳐 공제율을 최대 80%까지만 적용하는 방침은 그대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상속 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주택 등 부득이한 이유로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등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홍 부총리가 예고한 1주택자 보유세 개편안 발표 시점이 대선이 있는 내년 3월이라는 게 걸림돌이다. 대선 향방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부 방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