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운영자 구본창(58)씨에게 23일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내린 판단이다. 양육비 문제가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맞지만,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2심에서 유죄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주소와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이 전원 무죄 평결하면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받는 부모가 다수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사진부터 직장명까지…공개 범위 과도
항소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인 것은 맞지만, 개인 혹은 사적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차원을 달리 보아야 한다”며 “이혼 여부와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의 사적 사정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제보 내용에 의존해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증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는 등 개별적인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고, 공개조치를 철회해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재생산되고 다른 사이트로 무분별하게 파생돼 완전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구씨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방문자는 하루 평균 7만~8만명이다.
구본창 “아이들 생존보다 개인의 명예 중시했다” 반발
구씨는 법원이 ‘과도한 신상공개’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누구인지 알려서 이 사람이 심리적 부담감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면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