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3일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직원들이 처장실 문을 열어 보니 숨져 있는 김 처장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졌던 인물이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김 처장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