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일반 외래진료 현장에서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거나 격리해제 뒤 열흘이 지난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임신부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격리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일선 병원에 보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유증상일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고 해열 치료 없이 열이 없을 때 격리해제 통보를 받는다.
이는 증상 발생일이나 확진일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어진다는 그간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며 "PCR이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해보면 10일이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