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의사라는 상대방은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합의금 12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경미한 사고로 전과라니, 너무 착잡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2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차로를 변경하는데 변경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당시 영상을 제보하면서 “저와 피해 차량은 큰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저와 제 동승자 또한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후 피해자는 ‘한의사인데 입원을 하여 영업도 못 하고 동승자인 아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 사고로 취업도 하지 못하게 됐다’며 1200만원을 요구했다”며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합의를 안 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600만원에 합의할 것을 호소했으나 상대측은 800만원 이하는 합의할 수 없다며 경찰에 사고 접수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합의금이 불합리한 것 같다며 이 채널 운영자인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A씨의 주장대로 경미한 사고라는 전제하에 치료비와 벌금, 합의금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가 소송해도 결국 620만원은 못 건질 것이다. A씨가 벌금 내고 (피해자 병원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면 200만원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블랙박스 차 100% 잘못이다. 종합보험 가입도 안 하고 어떻게 차를 타냐. 정말 바보짓 했다”며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액 차이 별로 안 난다. 그러지 마시라”고 꾸짖었다.
네티즌들도 “종합 보험도 없이 자동차 운전이라니, 배짱 한 번 좋다”, “참 대단하다. 사회 초년생이고 종합보험도 부담되는 사람이 무슨 차를 모냐”, “사고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A씨를 비판했다.
또 “저 한의사라는 사람 대단하다. 한탕 제대로 잡았다”, “블랙박스 차주가 잘못한 거 맞지만 그걸 빌미로 한탕 해 먹으려는 상대차 심보도 고약하다”, “환자들한테는 얼마나 뜯어냈을까”라며 상대방 차주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