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역시 공수처를 포함한 법조 취재 기자와 데스크 등 8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담당한 정치부 기자 2명, 외교 취재 기자와 경찰·사건 취재 기자까지 통신조회 사실을 확인한 기자만 10명이 넘는다. 다른 언론사들도 사별로 적게는 2~3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기자가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국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김준우 변호사,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청년 사업가까지 공수처 수사·내사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인사들을 통신조회한 사실도 줄줄이 확인되고 있다.
비단 TV조선 사례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사회1팀 기자들 역시 통신조회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취재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공제-4호’로 정식 입건까지 했다. 지난달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 전·현직 검사 7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본지 보도와 무관함만 확인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제 식구 감싸기’를 개혁하라는 국민적 바람이 담겼다. 그런 기관이 대통령 후배인 고위 검사의 특혜·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무차별 사찰한 걸 무엇으로 설명할 건가. 국기문란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