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망치를 이용해 이웃집 현관 도어락을 훼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A씨에게 3회 이상 경고를 한 뒤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