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옛 연인인 피해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먼저 B씨의 주거지로 갔지만, 그가 없자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B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하자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기다렸고, B씨가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당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발언한 점,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긴 하나 이는 B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심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흉기를 휘두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