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이재명 아들 도박 의혹 수사 방침
앞서 이날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이씨가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포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도박 관련 글 200여개를 남긴 것 등을 근거로 해서다. 의혹의 골자는 이씨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게임머니를 사 온라인 포커를 했다는 것이다. 많게는 한 번에 게임머니 20만~30만원을 구매했고, 수백만 원을 잃은 적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명문은 사실상 자백”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부자(父子)가 나란히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해명문만 본다면 사실상 상습도박을 자백한 셈”이라며 “본인 계좌 등 보강증거만 보태지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사과문이 일종의 자백처럼 보인다. 나중에 ‘허세로 글을 썼다’고 반격에 나설 수 있어 증거 입증이 중요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 “상습성 인정은 어려울 듯”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도박은 도박 기간, 액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고 양형에 상습성이나 동종 전과 여부도 영향을 받는다”며 “전체 도박 금액이나 상습 정도 등 정확한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양형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씨가 초범이라면 징역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500만원을 땄다’는 글을 스스로 올렸다는 언론 보도로 추정했을 때 상당액이나 상당 기간 도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이씨 계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도박을 언제·어떻게 했고 판돈이 얼마였는지를 하나하나 특정해야 하는데 특정이 쉽지 않다. 인터넷에 이씨가 남긴 글로 봤을 때 상습 도박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