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아직 소환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2주가 흘렀지만 곽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심사 때 민정수석 출신인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지난 2015년 초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컨소시엄 유지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한 불법 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법조계에서는 은행 관계자를 만나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건과 곽 전 의원 사건이 비슷하다고도 분석한다.
다만 윤 전 고검장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특정됐으나 곽 전 의원은 청탁 대상이 된 하나은행 관계자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심지어 윤 전 고검장 사건조차 이날 선고된 2심에서 “변호사의 적법한 알선 업무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무죄로 뒤집혔다.
향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보강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죄까지 적용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코앞인데 ‘윗선’ 수사 지지부진
‘윗선’ 규명의 키맨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수사였지만, 유 전 본부장 사망 이후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에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사팀으로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부실장을 조사한다고 해도 그가 유 전 본부장의 단독 행동이라고 주장하면 더는 입증할 방법이 난망한 상황에서 ‘물적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강제 확보를 위해선 유족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탓에 검찰 내부에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