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A씨가 사회복지시설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복지시설 측 "면직처분은 정당" 항소
문제는 복직 1개월여 앞둔 시점에 발생했다. A씨는 복지시설 측으로부터 새로운 업무지시서를 받았다. 복직 후 근무시간대를 변경한다는 내용이었다. 육아휴직 이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던 A씨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변경해 근무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복지시설 측에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5살 자녀를 챙기기 어렵다”면서 육아휴직 이전처럼 낮에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설 측은 “상사의 근무명령은 고유 권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숙지하라” 등의 문자 메시지로 답을 했다고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출근 후 퇴근까지 자신 있으면 출근하세요'라는 메시지도 A씨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시설 측에 맞서 육아휴직 이전처럼 아침에 출근했다고 한다. 그러자 복지시설 측은 경고장을 보낸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정해진 출근시간이 아닌 점' 등의 사유로 A씨를 면직처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씨를 대리해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복지시설 측은 재판부에 “입소한 장애인의 인적 구성과 생활 일정이 달라져 부득이하게 A씨의 근무시간을 변경했다. A씨가 업무지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측은 “시설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후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A씨가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위법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업무지시는 A씨가 장애 여성 성추행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복지시설 측은 A씨에 대한 면직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