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김씨는 2015년 2월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폭로인 '미투'(Me too) 운동이 일던 지난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폭로 뒤 학교에서 해임됐다.
김씨는 다른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배신감에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을 인정해 그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뒤 재판부에게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한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양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