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로 2015년 8월 20일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지만, 추징금 대부분을 내지 않았다.
책 1500권도 못 팔았나…앞으로 7억여원 더 추징해야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한 전 총리 추징금을 집행해오다 2019년 1월을 끝으로 실적이 끊겼다. 그러다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최근 집행을 재개한 것이다. 6월 30일 발간된 한 전 총리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의 인세를 환수했다.
이 자서전은 지금까지 1500권 가량이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1권당 정가가 1만 8000원이고 인세가 10%인 1800원이라고 가정하면, 1444권가량을 팔아야 인세 260만원가량이 떨어진다. 책 대부분은 시중 서점이 아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텀블벅에 따르면 책 발간에 앞서 1014명으로부터 후원금 3451만 7300원을 모금했는데, 이들에겐 감사의 선물로 책 1229권이 제공됐다. 100만원씩을 낸 후원자 4명은 한 전 총리와 식사 특전을 누리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밝힐 목적으로 펴낸 자서전에서 “언론은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날 짓밟는 데 열중했다. 특히 진보 매체의 이해할 수 없는 편파성에 소름이 끼쳤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죄의 결정적 물증이었던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사용한 한만호씨(정치자금 공여자)의 1억원짜리 수표’에 대해선 책의 총 359개 페이지 중에서 5개 페이지만을 할애해 해명했고, 그마저도 “여동생이 보좌관을 통해 한씨에게 빌린 돈”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전 총리는 1~3심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지만 법원이 모두 배척한 바 있다.
이번 집행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 전 총리로부터 7억 828만여원을 더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자서전 인기가 시원치 않아 인세와 더불어 다른 자산을 찾는 중이라고 한다.
6년 넘게 ‘한명숙 구하기’…“공수처 수사로 마침표 찍어야”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두고 6년 가까이 논란을 지속하는 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므로 공수처가 이번에 한명숙 사건의 마침표를 확실히 찍어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이 될 12월 말 신년 특사에서 한 전 총리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면죄부를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