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를 정상 기름인 것처럼 제값에 판매
한 주유소 업자는 무등록 업자와 짜고 높은 유황 성분이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000L를 정상 경유와 섞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경유를 실제 경유와 같은 가격(L당 1400원)에 팔아 4600만원을 챙겼다.
선박용 기름과 섞인 가짜 경유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유해가스 배출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특사경은 주유소 업자의 저장 탱크에 남아있던 기름 1만2000L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과거엔 가짜 기름을 저렴한 가격으로 은밀하게 판매했다면, 최근엔 주유소 등에서 정상적인 기름인 것처럼 판다”며 “적발되면 사법처분은 물론 사업 정지나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기름값 오르면 가짜 석유 업자 기승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는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경유를 자신이 소유한 일반 대리점에 12만L씩 판매한 뒤 다른 주유소에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6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유소가 소비자가 아닌 일반 대리점에 기름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름값이 오르면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으니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해서 현장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