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 글의 일부다. 한 프리미엄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는 글쓴이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방역패스 천태만상…“백신 미접종으로 퇴사”
지난 7일 회원 수 190만 명이 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친구가 백신을 안 맞아서 출근 이틀 만에 퇴사하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당사자는 생산직 근무를 한다고 한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회사 담당자는 “백신 안 맞아서 출근 못 하는 게 가벼운 사항이 아니다. 출입을 통제당해 근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근무를 계속하겠느냐”라는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는 “면접 때 고지했어야 한다”며 회사의 불찰을 지적하는 입장과 “확진자 1명이 나오면 지장이 큰 업종은 어쩔 수 없을 거 같다”며 회사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으로 댓글 분위기가 엇갈렸다.
백신 미접종, 해고 사유 될까
사업장이 채용 과정에서 백신 접종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서는 모집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공고에 백신 접종자를 조건으로 걸거나, 면접 때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채용 절차 진행 가운데 백신 미접종에 대한 별도 고지가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채용절차법 제4조는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채용 후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돼서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미리 이야기돼있지 않던 백신 미접종을 사유로 합격을 취소한다면 정당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생명·신체의 자유가 더 우선”
이기쁨 노무사(노무사사무소 기쁨)는 “‘정당한 이유’라는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의사 등 공공필수 유지 사업이라면 백신 접종이 권고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영권과 생명·신체의 자유를 비교했을 때 기본권인 생명·신체의 자유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노무사는 이어 “정당한 이유로 해고하려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게 그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현행법상 어떠한 이유에서도 백신 미접종이 정당한 해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