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분을 기준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10.7%다. 전년도 9%에서 1년 사이 1.7%포인트 증가했다. 실질수수료율은 판매가격에서 실질적으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판매촉진비(판촉비), 배송비 등을 포함해 계산한다. 상품을 할인 판매할 때 유통업체와 비용 부담을 나누면 계약 수수료율인 명목수수료율에 비해 실질수수료율은 낮아진다.
브랜드별로 비교하면 온라인쇼핑몰에서 쿠팡의 수수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은 31.2%에 달한다. 카카오 선물하기(14%), SSG(9.6%), GS SHOP(9.2%)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이 다른 경쟁 쇼핑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입점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전년도와 비교해도 수수료율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9년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은 18.3%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 상품에서 쿠팡이 물류·배송까지 포함한 특약매입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쿠팡은 상품 99%를 직매입 방식으로 판매하지만, 1%라고 해도 수수료율이 너무 높고, 매출액으로 작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상으로 체결하는 수수료 비율인 명목수수료율로 비교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권력 상승이 더 두드러진다. 온라인쇼핑몰 명목수수료율은 지난해 평균 16.7%로, 전년(13.6%)보다 3.1%포인트가 증가했다. 아울렛 매장 입점업체의 평균 명목수수료율(17.6%)에 육박했다.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은 명목수수료율을 줄이고, TV홈쇼핑과 대형마트도 전년보다 큰 차이가 없었다. 온라인쇼핑몰만 단독으로 계약서상 수수료율을 높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