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는 2018년 2월 22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과 접촉하며 함께 넘어졌다.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려 두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또 "심석희가 문자메시지 험담은 인정했으나 고의 충돌은 부정했고 평창올림픽 당시 라커룸 불법 도청 증거는 찾지 못했다. 2016년 월드컵 대회와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제기된 승부 조작도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0월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당시 한 코치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최민정을 험담하고 고의로 충돌한 의혹이 있다. 이 문자메시지는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확보해 연맹, 언론 등에 제보해 알려졌다.
심석희는 "올림픽 경기 때 의도적으로 넘어진 것처럼 서술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정은 "심석희와 코치 사이에서 오간 대화와 똑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고 서로 칭찬하고 기뻐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의도적으로 최민정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석희가 문자메시지로 최민정, 김아랑(26·고양시청) 등 팀 동료를 험담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는 심석희도 지난 10월 인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특히 충격 받았을 김아랑 선수와 최민정 선수, 그리고 코치 선생님들께 마음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연맹은 이달 중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석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의 충돌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 내용에서 빠진다. 문자메시지로 코치와 동료를 험담한 건으로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원회 징계 내용에 따라 심석희의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도 결정된다. 올림픽을 50여일 앞둔 상황이라 연맹은 공정위원회를 되도록 빨리 열 예정이다. 만약 심석희가 연맹 공정위원회 징계에 불복한다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