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시청 전 과장급 공무원 A씨(여)와 현직 공무원 3명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옛 충남도청 부속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남도 소유 향나무 128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무혐의
수령 100년 향나무 128그루 무단 벌목
하지만 사업을 추진한 담당부서는 향나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있는 충남도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향나무가 잘려나갔다는 통보를 받은 충남도는 대전시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옛 충남도청 건물을 충남도에서 넘겨받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대전시가 잘라낸 향나무는 1930년대 충남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심은 것이다. 이들이 잘라낸 향나무 가운데는 수령이 100년이 넘는 나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충남도청 건물은 2002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잘려나간 향나무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옛 충남도청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 과장 사태악화하자 사퇴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대전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문제점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공무원노조는 “책임을 지겠다던 상급자는 온데간데없고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지휘부를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월 22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공용물건 손상 및 직무유기,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경찰청은 A씨 등 4명은 송치, 허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