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입구와 인천 등에서 ‘파티룸’ 등 공간대여 사업을 하는 김두일씨는 연말 예약의 70%가 취소됐다며 한숨지었다. 연말 특수 실종의 원인이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때문이라면서다. 그는 “지난 1년간 너무 힘들었고, 위드코로나로 이제 1년 매출을 만회해보나 싶었는데, 다시 도루묵이 됐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사업체는 정부가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업종을 확대하면서 규제를 받게 됐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지만, 이날부터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대다수의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적용이 확대됐다.
연말특수 기대했는데…
“단독 사용 파티룸, 다른 다중시설보다 안전”
일부 이용자들도 아쉬움을 호소한다. 직장 동기들과 송년회 공간을 예약했었다는 B씨(31)는 “다음 주에 동기 9명과 공간을 빌려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취소했다”고 했다. 그는 “음식점을 예약하려다 나름대로 안전한 곳을 찾아 예약한 건데, 이번 송년회도 결국 취소돼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파티룸에서 다른 숙박업소나 음식점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지적된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 공동대표는 “호텔ㆍ모텔은 방역패스에서 제외하고 공간이용 동의서까지 받는 공간대여업에는 적용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하게 모이기 위해 예약한 단독 공간을 이렇게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사람들을 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방역패스 관리 인력도 없어”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추가 업종에 대한 방역확인 계도기간을 6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한 후 13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시설 이용자에겐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