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상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소집된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하고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린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22일 사면위를 열었고, 같은 달 29일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올해 사면위 일정을 보면 연말쯤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 사범 포함…박근혜·이명박 제외될 듯
여‧야 대선후보들의 온도 차도 뚜렷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일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법무부 내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사면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정무적 결단의 영역이라 실무선에서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등의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 전 총리는 이미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사면·복권이 되면 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이 회복된다. 다만 한 전 총리와 여권 일부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변수다. 사면 자체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면 재심을 청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이다.
4차례 특별사면한 文 정부…마지막 특별사면될 듯
2017년 연말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 두 차례 특사를 단행하면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사면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024명을 사면키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신년 특별사면을 주로 했다. 2019년 3·1절에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이었다. 따라서 이번이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