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2% "총기 사용 등 경찰에 더 강력한 권한 줘야"

중앙일보

입력 2021.12.04 09:05

수정 2021.12.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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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의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대테러 훈련.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송봉근 기자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 62%가 총기 사용 등 경찰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데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더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만8551명을 대상으로 인천 흉기난동 경찰 대응 논란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진압 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29%(2만4012명)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21.82%(8413명)는 과잉 진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15.89%(6125명)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피해자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난 여경과 바로 현장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러 가지 않은 남경에 대해서는 77.25%(2만9782명)가 '문제 있는 대응'이라고 답했고, 10.08%(3885명)는 안전하게 구조 및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봤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성별이 아닌 경찰 기본자세의 문제라고 한 데 대해 55.19%(2만1277명)가 동의했다. 32.07%(1만2364명)는 여경 할당 채용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경 할당제'에 대해서는 56.06%(2만1610명)가 경찰 업무 특성상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할당 없이 동일한 평가와 능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28.91%(1만1143명)는 여경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어 적절한 성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